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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23.04.10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왜 하는 것입니까?

저희 회사는 수출도 하는 회사인데 관세 환급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관세 환급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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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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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수출할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할때 국내에서의 소비를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제조, 가공후 수출이 된다면 응당 환급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개별환급,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직접 수입한 물품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정액환급은 물품마다 정해진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환급이 보다 정확한 환급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환급액 계산을 할 여력이 없기에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정액환급제도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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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이행기간 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됩니다.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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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세 환급은 수출기업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절감해야하는데, 관세 환급은 그 중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하는 경우, 구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는 관련 법상 일정한 요건이 있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관세환급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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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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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2.관세 환급의 종류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진행>

    관세환급 개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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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가공 또는 그대로 재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부과했던 관세를 환급하여야할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세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환급 절차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절차로 나눠져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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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의 원취지는 말그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물품 제조에 투입된 후 완제품 형상으로 다시 수출되게 되거나 수입한 원상태 그래도 수출하게 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당시 납부한 수입물품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관세환급제도의 원리이자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환급의 유형 중 간이정액환급이라는 방법이 있으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 일반 관세제도와는 달리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없더라도 수출실적만 있다면 수출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세의 소비세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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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여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등이 부족하여 이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출용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완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 완료하면 당초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발맞추어 수출업체가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가를 꾀하여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와의 수출제품 경쟁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성격의 비관세장벽의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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