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이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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