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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4.03.14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력이 5년되었고,신설 법인이 동종 동지역에서 설립하여 벤처확인을 받으면 벤처세액감면 50%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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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하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떠한 업종인지, 나이는 어떤지 등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이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종업종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