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력이 5년되었고,신설 법인이 동종 동지역에서 설립하여 벤처확인을 받으면 벤처세액감면 50%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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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하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어떠한 업종인지, 나이는 어떤지 등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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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2018.05.29. 이후
수도권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이받은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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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종업종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