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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앵무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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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구매확인서를 매입처에 끊어주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때 구매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이 공급처에서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부가세만큼 지급한 후에 당사에서는 매입공제를 받으면 어차피 매입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받나 발급하지 않고 매입공제를 받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끊어야 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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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0%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