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9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받았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저희 회사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년도 9월 중순 경에 발급받았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