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잘못 발행한 경우
저희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9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받았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저희 회사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년도 9월 중순 경에 발급받았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에 의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발급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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