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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앵무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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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국내반입 불가 품목이라 가공 후 수출만 가능한 품목인데요

수입업체 입장에서 구매자(재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에 무조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구매자가 요청안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로 끊어도 괜찮은건가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한테서 구매확인서 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구매확인서는 수출일자나 가공일자 안정해졌어도 발급 가능한건가요?

구매자입장에서 본인 창고에 재고로 둘 용으로 미리 구매했다하더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끊을 때 구매확인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구매확인서 받아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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