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구매자(재가공 후 수출하는 업체)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시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내역이 존재하는 것인데, 서로다른 국가에 있어야 할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거래시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확인서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