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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4.04.1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문의 입니다

1년이상 한 업체에서 알바를 하고있으며,소득자의 업종은 기타자영업으로 업종 구분이 되어있고,재직 업체는 23년1월~11월까지 개인사업자 23년12월부터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대비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만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또한 2개로 확인되어야 하는데,23년1~11월까지 근무한 개인사업자 지급명세서 금액 만 확인됩니다.

이로인해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한결과23년12월.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신고한것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1개월분 23년1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또 회사에서도 위내용으로 담당자와 상담하니 신고는 잘됐고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1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가 직접 홈텍스에서 누락분을 추가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가능시,죄송하지만 수정/변경 경로좀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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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소득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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