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한 업체에서 알바를 하고있으며,소득자의 업종은 기타자영업으로 업종 구분이 되어있고,재직 업체는 23년1월~11월까지 개인사업자 23년12월부터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대비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만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또한 2개로 확인되어야 하는데,23년1~11월까지 근무한 개인사업자 지급명세서 금액 만 확인됩니다.
이로인해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한결과23년12월.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신고한것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1개월분 23년1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또 회사에서도 위내용으로 담당자와 상담하니 신고는 잘됐고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1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가 직접 홈텍스에서 누락분을 추가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가능시,죄송하지만 수정/변경 경로좀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