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은 그냥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현수막은 원래 지정된 곳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불법으로 되는건데 묵인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정치현수막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치현수막은 일반 광고 현수막과 다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비교적 폭넓게 설치가 허용됩니다. 특히 정당의 정책 홍보나 정치적 의견 표현 목적이면 지자체 신고 없이도 일정 기간 게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일반 현수막보다 규제가 완환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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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는 아무데나 걸면 안되는건데 옥외광고물법인가 그게 바뀌면서 정당 정책이나 현안같은건 신고를 안하고도 길거리에 걸수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많이 보이는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민원이 하도 많아서 장소나 개수같은걸 예전보다는 조금씩 제한을 두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법이 일반인들이랑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게 있어서 그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