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곳곳에 내걸리 정치 관련 현수막 제재 방법은?
정당 표기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비방하고 카더라 통신 관련 내용을 내걸기도 하고..
이런 무분별한 현수막을 강제로 신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한가요?
시각적으로 너무 공해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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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설치 방법을 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게시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타 정당에 대한 비방 역시 그 비방을 당하는 당사자가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