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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31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매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1월이나 2월에하는 연말정산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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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이 원칙이고,

    양도 소득세처럼 일부 분리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편의상 연말 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을 주신 분께서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업 관련해서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으시면 확인 및 적절한 신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능력이 상대적으로 사업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2월에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신고를 대신 진행하게 되며, 5월에는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반면, 중도퇴사자,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자, 연 2,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 등은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소득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그 중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다음연도 2월에

    세금정산을 하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열거된 소득중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소득인 경우에는,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