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이 원칙이고,
양도 소득세처럼 일부 분리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편의상 연말 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을 주신 분께서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업 관련해서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으시면 확인 및 적절한 신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