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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개개비176
냉엄한개개비17621.03.18

통신사에서 개인폰으로 연락이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LGU+ 쓰는 사람입니다 114 고객센터 번호로 상품추천하면서 자주 전화오는데 개인번호인데 고객센터라고 해서 전화하는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기분나쁘게 말해서 전화끊었는데 개인번호로 문자까지 오네요 사과의 말이었지만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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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가입시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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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개인정보 또는 마케팅 정보의 이용 동의 없었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가입이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권유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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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로 연락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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