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개인정보 또는 마케팅 정보의 이용 동의 없었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가입이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권유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