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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달팽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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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 하에 전월세상한제 5% 제한을 넘길 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2년을 다 못채우고 1달 정도 빨리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전세 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3법이 발표된 후 주변 전세 시세가 급등하여 이사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현 거주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희 계약을 종료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

세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계약에서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 정황상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임대인께 미안하여 전세 보증금을 절충하여 올려드리고 계약 연장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걸리는 것은 계약 연장 시 전월세상한제 5% 규제 인데요.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과 협의되면 5%를 다소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월세상한제 5%는 예외규정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인가요?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계약서 상에 2년 만기를 다 못채우고 1달 가량 일찍 이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번복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이에 대해 집주인이 재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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