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호화로운호저163

호화로운호저163

개인회생 21회차까지 납부했는데 가압류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개인회생21회차까지 납부했습니다.

회생전에 집에 가압류가되어있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개시결정나고 1년이상불입하면 압류풀수있다고 했는데이제와서 될지안될지 해바야된다고 하네요.ㅠ

집에 가압류된걸 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한번도 연체없이 잘납부하고 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인가결정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 설정된 가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