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수 사례금 기준 문의(청탁금지법 관련)
대학교수가 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 사회와 토론진행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사례금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컨퍼런스가 총 4시간인데 3시간은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A교수가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사 시작부터 중간중간 진행하는 역할과 토론시간에도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앞부분 3시간을 A교수가 맡고 마지막 1시간은 B교수가 패널들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별도의 사회자가 있고 B교수는 패널중 1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두 사립대 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간당 최고액은 1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이 사업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자문이나 특강이 아니라 사회자 역할, 단순 패널 참여일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3. 국립대교수 사립대교수의 지급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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