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세무서와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3년정도 같은 곳에서의 강의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