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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10.31

대학교수의 반복되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교수같은 직종의 경우 강연을 여러곳에 다니게 되고 강연료를 보통 기타소득으로 받게 되는데요

한업체에 3년정도 강연을 다니고 강연료를 받게 될경우 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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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세무서와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3년정도 같은 곳에서의 강의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닌 행사때마다 강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할때도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세법상 절차에 맞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반복성에 있습니다. ( 소득세법 진행기준 21-0-10 ) 여기서 말하는 계속/반복성은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꼭 한곳 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연을 여러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속/반복성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련판례 ( 2008구합14548 ) 사례에서는 1년동안 주1회 정도 겸임교수로 강의를 실시하였고 강연은 64개 업체에 105회 걸쳐 강연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속/반복성을 판단하여 사업소득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특성인 계속 반복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될 때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