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전세만기인데요 고민좀 하다가 재계약안하고 그냥 나갈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언제 예기하면되나요?
문자로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계약한 부동산에만 예기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