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넉넉한집게벌레205
넉넉한집게벌레20521.06.07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과 대행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원하는 경우 HTS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관계로 기한후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셀프로 가능합니다. 대행의 경우, 해외주식계좌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매매차익이 250이상 초과발생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뢰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관련 자료는 증권사에서도 받을 수 있어 직접 신고해 보길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