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알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A회사에 다니다가 핑계를 대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고,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b회사가 잘 안맞아서 한달여만에 A회사로 왔구요
그사이에 B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생겼는데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B회사에서 받은 급여영수증을 내는게 좀 그래요. 이직한다고 핑계된게 아니여가지고
그래서 B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따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연말정산 시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A회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