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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3.12.2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23년 12월 8일 A회사 퇴사

23년 12월 18일 B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진행시 A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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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A회사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자료와 같이 제출하여 정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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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A회사에서 중도퇴사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B회사에 제출하면 B회사에서 최종연말정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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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3년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B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B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 A회사로부터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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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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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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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되,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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