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