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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3.02.23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장에서 작년 3월 퇴사 후 작년 8월 B회사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A+B 회사 합산해서 B회사에서 입금해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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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A회사 퇴사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되었을 것이며, 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결과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모두 B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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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A회사의 환급금까지 B회사에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A회사의 환급금은 A회사를 퇴사할때

    마지막달 급여에 포함시켜 받으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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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 : A

    현재 근무지 : B

    A 퇴사시에 A 회사에서의 내역은 정산이 되고

    B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A+B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여 B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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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시 이미 정산이 끝났으며,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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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환급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시에 합산후의 소득세 결정

    세액(1)에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2)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산액(3)을

    차감하여 (1)이 (2)+(3)의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1)이 (2)+(3)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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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겅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산출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으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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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b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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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A+B 회사 합산해서 B회사에서 입금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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