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을 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환급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시에 합산후의 소득세 결정
세액(1)에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2)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산액(3)을
차감하여 (1)이 (2)+(3)의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1)이 (2)+(3)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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