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 세액 공식 중 납부 세액 + 가산세 - 공제 세액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제 세액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세액 계산 후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법인세법에 의한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 2종류 입니다.
(1) 법인세법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수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