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4대
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법에 의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해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액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분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분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
액의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분 0.455%),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의 1.8%+a
(=회사부담분 0.9% +a, 근로자분 0.9%)를 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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