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득세 신고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간 개인거래의 경우 사실상 과세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SNS를 찾아다니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SNS마켓이 활성화되니 국세청에 실태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NS등으로 일회성 판매목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라면 마음 편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관련된 매입비용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로 등록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안해다가 추후에 발각되서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면 낭패죠.
유튜버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개인 유튜버의 수익은 주로 구글애드센스광고 수익입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고요. 종합소득세신고를 신경쓰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로 신고할수도 있고, 장부기장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7,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