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월세 지급을 12개월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월세 연장 계약서가 또 필요하나요?

제가 청년월세를 받고 있는데 최대 24개월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월세 신청할 때는 월세계약서에 12개월이라고 적힌걸 냈었어서요 이러면 제가 여기에 계속 살아도 신청할 때 계약서에는 12개월로 나와 있으니까 지급이 끊기게 되나요? 그리고 1년 살고 3개월 정도만 더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을까요? 대학가라서 방은 금방 빠질 거 같아 보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계약서에서 12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세입자도 지속 거주 의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속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 받으시려면 신청 시스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3개월만 더 살고 이사 가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년월세 지원은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변경신청만 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