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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4.09

월세 1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1월에 만기가 되기로했는데

제가 아직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안되었어서

집주인분께 1년 더 연장해주시면 월세를 올려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월세로 입금해드리고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집주인분께 청년월세지원 받으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고 문자로 부탁드렸어요

근데 몇 날이 지나도 답장도 없으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내가 뭐 빚 진 거 있냐 하시더니 원래 나가기로 한 거 아니였냐면서 나가달라는 뉘앙스를 보이시네요..

그럼 저는 이번연도 11월 되기 전에 나가야하나요(연장만기 되는 달이 11월이에요)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집주인분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꼭 부탁드려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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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1월까지 계약은 유효하고 임대인은 인상된 임대료로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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