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만기가 되기로했는데
제가 아직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안되었어서
집주인분께 1년 더 연장해주시면 월세를 올려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월세로 입금해드리고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집주인분께 청년월세지원 받으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고 문자로 부탁드렸어요
근데 몇 날이 지나도 답장도 없으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내가 뭐 빚 진 거 있냐 하시더니 원래 나가기로 한 거 아니였냐면서 나가달라는 뉘앙스를 보이시네요..
그럼 저는 이번연도 11월 되기 전에 나가야하나요(연장만기 되는 달이 11월이에요)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집주인분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꼭 부탁드려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 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