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폐스팩트럼의 판정 시점은 만2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폐스펙트럼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만 6세 미만에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술, 치료, 의료적 조치 등으로 기능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 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해야 합니다.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판정을 위해서는 의료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