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나요?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당해 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는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볼드친 부분 같은말인것같은데 위에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밑에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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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적용시 복식부기자는 아래 금액중 작은금액으로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1. 수입금액- 수입금액x기준경비율x50%-증빙확인 경비
2. 단순경비율적용시 추계소득금액 x3.4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경비율의 50%만 적용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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