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는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볼드친 부분 같은말인것같은데 위에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밑에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