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종소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할때 매입비용 금액 기재시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금액만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0.5%)만큼은 이미 부가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