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보니 어떤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결제방식을 보게 된다면 '1일~31일'까지의 납품건에 대해서 익월 15일 결제 혹은 2개월후 결제등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결제시에도 익월 15일 결제시에 '현금'이 아니라 '3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아무래도 협력업체는 '1일~31일'까지의 납품 혹은 일한 것에 대한 대금 지급을 2개월 후 현금 지급한다는 개념은 보통 중소기업간의 거래 내역을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