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품대금 2개월 내 현금화되지 않으면 불법?
공정거래법상 납품대금 2개월 내 현금화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매월 말일자) 이후에 어음으로 2~6개월 발행시에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어음은 부도나면 휴지인데, 현금 또는 2개월 내 현금화 가능한 어음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관한 질문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의 몇조 몇항에 관하여 질문주신 것인지요?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