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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말쑥한떡갈나무

현재도말쑥한떡갈나무

26.01.15

미등기 아파트 연말 정산 (입주완료 상태)

24년 분양받아 25년 입주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비용, 1 주택자, 세대주, 실거주 등 다른건 모두 규정에 해당되지만,

재개발 신축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홈텍스 서류상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뜨는 상황입니다.

등본, 이자상환증명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관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이라면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