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기 아파트 연말 정산 (입주완료 상태)
24년 분양받아 25년 입주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비용, 1 주택자, 세대주, 실거주 등 다른건 모두 규정에 해당되지만,
재개발 신축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홈텍스 서류상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뜨는 상황입니다.
등본, 이자상환증명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관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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