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5년중에 무주택자였고, 연중에 택지개발 사업지구(시행 : 도시공사/시공 : 민영건설사) 주택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스마트징검다리론)을 받은 상황입니다.(공제 조건인 6억 이하 분양 주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주택은 현재'지어지고 있는'상태라 주택과 관련한 등기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 상품 설명서에는 신용, 시공사 연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로 담보물을 설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은 맞지만, 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대출인데도 연말정산 시 이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 해당 대출에 대하여 추후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잔금 대출은 추후 별도의 대환 대출(ex.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or 신생아 특례 대출 등)로 실행될 예정일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만일 추후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약한 경우에는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중도금 대출 상품 특약 -> 잔금 시 타 상품으로 대환인 경우에도 차입일로 부터 지속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함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3. 이 또한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