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억원이하일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이다
2) 지금 현재시점에서 (23년에 준공이된 아파트)공시기준시가 가 미등록된 상태이다.
3) 24년 3월즈음해서 공시기준시가가 정해진다
4) 공시기준가가 5억원 이상으로 등록되면 기 소득공제받은 사람은 추징대상이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저는 작년 23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했고요 해당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였던걸로 알고있어서 그때분양가는 5.1억이었구요 그래서23년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ㅠ.ㅠ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소득공제대상이라 조회가되는데 모르는척하고 그냥 연말정산받고 나중에 5억이하면 땡큐고 혹시나 5억이상이면 추징당하는거겠죠? 어떻게해야하는건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