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조합원입주권 기존주택 처분 비과세여부
1991년 1주택 취득해서 계속 살고 있었으며 (아버지명의)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어머니/형) (소유권이전 2017.12.19)-
이 주택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19년 1월에 신탁등기되었고 완공되서 입주는 21년 7월입니다.
완공이 되고 21년 7월부터 입주가 되어서 입주를 했고요 91년에 취득한 주택은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년12월 18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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