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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김밥
강한김밥23.03.01

신규 개인사업자 기존자동차 비용처리 될까요?

올해 2월에 사업자등록을한 신규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 본인 지분 99 형 지분 1 (장애 혜택) 을 받아 구매한 차량이 있습니다 (취득한지 반년 안됨)

현 상황에서 제가 타는 자동차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이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오로지 제 명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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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지분이 1%가지고 있는 공동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뿐만아니라 차량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용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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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의 지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에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운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연관성 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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