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의 지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에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운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연관성 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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