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소유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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