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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승용차 비용처리는 종소세 신고시 해야하는지요?

현재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개인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낼 생각인데요. 현재 타고 다느는 승용차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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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이어도, 사업자등록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 시 감가상각비 처리도 가능하며, 유류대/수리비/보험료 등의 경비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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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스 중이시라면 사업자 내신 이후에 그 리스회사 쪽에 계산서와 같은 증빙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커져서 복식부기로 바뀔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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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리스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공제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모두 경비로 공제 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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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리스를 사업장 명의로 진행하였다면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므로 계산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사업사용에 관한 증빙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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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타고다니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으고, 장부상에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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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소유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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