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DXD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결혼을 못했는데, 지금은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같은 성씨에서도, 같은 본, 같은 파,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05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제한 범위를 "8촌이내의 친척, 6촌이내의 인척"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및 법원은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