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고팔 때도 양도 소득세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보유 기간 등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더라구요. 만약 제가 분양권을 구매할 때 비규제 지역이였다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었고, 보유한지는 1년 7개월정도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1항 4호와 시행령 167조의3 1항 11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잔금을 받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및 분양권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