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분양권 사고팔 때도 양도 소득세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보유 기간 등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더라구요. 만약 제가 분양권을 구매할 때 비규제 지역이였다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었고, 보유한지는 1년 7개월정도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비과세는 아마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 등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www.nts.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에 대해서만큼은 취득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분양권의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될것이며 아무런 정보가 없음으로 산출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4호와 시행령 167조의3 1항 11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잔금을 받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및 분양권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만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모두 60%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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