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할 경우 :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모두 60%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떤분은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까지는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두개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은 66%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 그 외는 66%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을 보면,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는 별도 입니다.)
아래 법령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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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