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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20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상이한 의견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할 경우 :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모두 60%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떤분은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까지는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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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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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두개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은 6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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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 그 외는 66%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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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을 보면,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는 별도 입니다.)

    아래 법령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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