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면
공무원신분으로 불법영업장을 개인 sns계정에 홍보하면 어떻게되나요? 개인 소셜미디어라 제약이없나요 아니면 공직신분이기에 관할부서에서 처벌을 따로 받는건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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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할 경우에는 불법인 사유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다가 걸려 문제가 되었다면, 품의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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