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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메추리
단호한메추리22.06.28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면

공무원신분으로 불법영업장을 개인 sns계정에 홍보하면 어떻게되나요? 개인 소셜미디어라 제약이없나요 아니면 공직신분이기에 관할부서에서 처벌을 따로 받는건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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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할 경우에는 불법인 사유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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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다가 걸려 문제가 되었다면, 품의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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