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직무상 불법 형법 위반 사항을 알게되면 고발조치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공무원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신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