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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불법은 신고해야하나요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직무상 불법 형법 위반 사항을 알게되면 고발조치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공무원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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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3.05.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신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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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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