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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랍스타214
독특한랍스타21423.12.08

공공기관 부업금지규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부업을 하면 처벌받는걸로 아는데요

부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른데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경우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친구 가게 도와주고 돈을 받고 이런것도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 아하! 앱을 이용하면 토큰이 쌓이는데 이런앱테크도 불법인가요?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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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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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는 위법이고 친구 가게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므로 위법입니다.

    앱테크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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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나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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