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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거북이18
향기로운거북이1823.10.24

전세 만료전 전입신고를 하는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전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안으로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집 계약이 내년 2월초 까지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네요.
궁금한 점은 제 어머니가 지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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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양도하시기 전에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나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각할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제 어머니가 지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시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실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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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여부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을 유지해야 인정되는게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상 질문자분처럼 가족이 전입하여 전입을 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긴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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