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안으로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집 계약이 내년 2월초 까지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네요. 궁금한 점은 제 어머니가 지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을 양도하시기 전에 보증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나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각할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제 어머니가 지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시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실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