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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2.09

기존세입자 퇴거안함이사할 사람이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사정상 신혼집을 세주고

어머니와 합가중입니다.

어머니 왈,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 하십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퇴거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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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곧 이사 감을 설명한다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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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주민센타에서 현재 임차인에게 통화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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