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정상 신혼집을 세주고
어머니와 합가중입니다.
어머니 왈,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 하십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퇴거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곧 이사 감을 설명한다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주민센타에서 현재 임차인에게 통화할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