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확정일자의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다음주에 만기가 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못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머니를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유지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 유지가 인정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정일자나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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