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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라소니134
단호한스라소니13421.12.30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직장(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격리 중인 상황인데

코로나가 나온 이후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달을 쉰다고 하는데

이는 이러한 공사도 천재지변(코로나)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속하여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병원 측에서는 저희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20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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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있는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아닌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휴업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 따라서 사업장 공사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볌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병원의 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