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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스라소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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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직장(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격리 중인 상황인데

코로나가 나온 이후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달을 쉰다고 하는데

이는 이러한 공사도 천재지변(코로나)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속하여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병원 측에서는 저희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20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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