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와 단순경비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받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지난 3년치 근로소득으로 소급 신고해야 하는 건지,
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올해 총 수입(퇴직금 포함 약 3,700~3,800만 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3,6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