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와 단순경비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받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지난 3년치 근로소득으로 소급 신고해야 하는 건지,
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올해 총 수입(퇴직금 포함 약 3,700~3,800만 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3,6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받더라도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일반 사업소득과 차이 없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되려면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 당기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소급신고하며 4대보험의 부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가 아닌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3600만원 미만이었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며, 올해의 사업소득이 3600만원 초과 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향을 미쳐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을 해야합니다. (만약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20%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자.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러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는 회계 처리 및 세무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귀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여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이면 당해 연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