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만원 팔때 대략 얼마정도인가요?그리고 거래세도 있다고 들었는데얼마를 팔던 수수료와 거래세가 드는건가요??제가 만약 +10000된것만 팔려고할때 대략 제가 실제로 입금 받을수있는 돈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도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KOSPI 상장주식 매매가액 0.08% + 농어촌특별세 0.15%,
KOSDAQ 상장주식: 0.23%, 비상장주식 : 0.43% 입니다.
또한 매매수료는 증권회사별로 0~0.5% 등 다양함으로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와 금융기관 수수료가 원천징수 되어 차감된 후 매도대금이 입금됩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별도의 신고납부 필요)
코스피나 코스닥, K-OTC의 증권거래세율은 0.23%이며, 코넥스는 0.1%, K-OTC BB 는 0.43%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고객등급이나 이벤트 등의 이유로 증권사 별로도, 동일 증권사라도 고객별로 적용 수수료가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