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능은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