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채권자가 압류할수있나요?
현재 직장다니고있고요 월250만원됨니다.
내년쯤 퇴직과함게 국민연금을 월100만원정도
수령하게됨니다 그런데 제가 빛이7천만원이됨니다. 궁금한건 국민연금에도 은행에서
압류를 할수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수급권과 급여 중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185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가능)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는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직접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연금채권을 직접 압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금융계좌는 압류될 수 있으나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을 지급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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