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법인세 수정신고도 같이 해야하나요?(대손세액공제)
거래처에서 저희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채권시효소멸'로 (거래처는 중소기업) 2년 기한이 지난 시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대손세액관련으로 법인세도 관련될 수 잇으니 법인세도 다시 신고해야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법인세도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가 연결회계법인이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대거로 신고해야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아니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귀찮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사항입니다.